- 버스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 도입, 내달부터 본격 단속
다음달부터 단속카메라를 장착한 시내버스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이동식 무인단속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버스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152번과 260번, 471번 노선의 시내버스가 실시간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노선에 번호인식 카메라 2대와 배경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시내버스를 노선별로 4대씩 시범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번호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 한대씩을 각각 정면과 우측면에 장착한 시내버스가 도로를 달리면서 버스 정면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우측방향에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촬영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단속된 위반차량 정보는 무선모뎀을 통해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자동으로 차적조회를 거치게 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회 적발만으로 단속이 확정되며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불법 주·정차는 1회 단속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단속될 경우 단속이 확정되는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5만원이, 주·정차 위반이 4만원이다.
시범운영중인 세 노선은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로를 남북이나 동서 방향으로 횡단하는 노선이다.
471번 버스는 은평뉴타운∼종로2가∼강남역∼양재역 구간을, 260번은 망우역∼동대문∼광화문∼여의도 구간을, 152번은 혜화여고∼을지로5가∼노량진∼보라매공원 구간을 달린다.
서울시는 수개월간 무인단속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에만 수백건씩 법규 위반 차량을 정확히 잡아내는 등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내고서 불법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침범 차량이 많은 4개 노선의 시내버스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인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