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인근 환승주차장에 주차한 뒤 지하철로 갈아타면 시간주차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교통일보 자료사진)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환승주차장을 이용해 지하철로 갈아타는 시민에게 시간주차요금 50%를 할인해 준다고 14일 밝혔다.
환승주차장은 자가용으로 이동하다 지하철역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하철로 갈아타는 시민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9월 말 기준 1~8호선 역세권에서 27개 역 29개소, 총 6500면이 운영 중이다. 사당역·잠실나루역·수서역·구파발역·천호역·도봉산역·천왕역·복정역 등에 있다.
호선별로는 2호선 6개소(627면), 3호선 3개소(1027면), 4호선 1개소(106면), 5호선 8개소(2368면), 6호선 3개소(330면), 7호선 5개소(1098면), 8호선 3개소(944면)다. 5호선 천호역 환승주차장이 1431면으로 가장 크다.
할인 방법은 주차장 유형에 따라 다르다. 무인 카드전용 주차장은 차량 번호판이 자동 인식돼 별도 주차권 없이 주차할 수 있다. 티머니 카드 또는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한 뒤, 출차할 때 같은 카드를 사전정산기에 대고 감면 요금을 확인해 결제하면 된다.
일반 유인 주차장에서는 지하철 이용 후 하차시간과 역장 확인도장이 찍힌 '지하철 이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차 때 제시한다. 두 방식 모두 지하철 하차 후 30분 이내에 정산해야 할인이 적용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 부담을 덜면서 지하철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도심 교통혼잡 완화와 탄소중립 실천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더 많은 시민에게 환승주차장의 혜택을 알리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