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고의 책임과 비용을 두고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5년간 소송 21건을 벌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과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사진=교통일보]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정진혁 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 이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 사이의 소송과 책임 문제를 묻는 질의에 답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사이에는 소송이 21건 있었다. 이 가운데 15건이 진행 중이다. 1심 원고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500억 원 규모다.
한 사례로 2018년 강릉선 KTX 탈선 사고를 둘러싼 소송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염 의원은 사고 원인이 건설 시공의 문제인지 운영 과정의 점검 책임인지를 두고 두 기관의 입장이 갈린다고 짚었다.
염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 코레일이 공동 발주한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연구에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연속성 있는 안전관리가 어렵고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에서 염 의원은 사고 책임과 비용을 두고 장기간 법정에서 다투기보다 두 기관이 협의와 사전 조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책임과 비용 분담에 이견이 있어도 필요한 안전 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국토부와 함께 조정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염 의원은 소송까지 가는 가장 큰 이유로 배임 문제를 꼽으며, 두 기관장이 함께 중재기구를 두고 소송 전에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필요하면 관련 입법도 지원하겠다며 대안을 만들어 오라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중요한 지적이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는 실무적인 협력 체계만 있었다며, 두 기관이 책임 있는 중재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가 필요하면 입법화 방안도 마련해 염 의원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동의한다며 코레일 사장과 협의해 진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