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개인택시운송조합 직영 LPG 충전소의 충전 장려금 지급기준이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되고 충전소 이용 조합원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부산시개인택시운송조합 직영 LPG 본점 충전소충전소 충전 장려금 지급기준이 개선되면 이용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혜택을 확대해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충전소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개인택시운송조합은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충전소의 충전 장려금 지급기준을 월간 충전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는 충전 장려금을 3단계로 조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조합 충전소 충전 장려금 지급기준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월간 충전량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중전 장려금 지급기준을 조정해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본점 충전소 등 6곳 직영 충전소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바뀌는 충전 장려금 지급기준을 보면 비대출 차량(조합이 충전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대여해 주는 금액을 받지 않은 차량)은 월 거래량 기준으로 △400L 미만 30원 △400L 이상 ~700L 미만 50원 △700L 이상 60원이 지원된다.
대출 차량은 △400L 미만 20원 △400L 이상 ~700L 미만 40원 △700L 이상 50원이 지원된다. 지급 방법은 비대출 차량은 조합비 우선 차감 후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전액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안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 차량은 전액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고, 잔액은 조합비를 내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충전 장려금 지급 구간이 단순화됨으로써 조합원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00L 이상 700L 미만 구간을 기존 40원에서 50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조합은 제도 시행 후 충전량 변화, 충전소 이용률, 장려금 지급 규모 및 충전소 경영수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