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줄여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려 한 임금협정에 대해 대법원이 탈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에서 택시들이 주행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울산 지역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이 기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뒤집은 결과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최저임금은 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수록 회사의 지급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다.
해당 택시회사는 임금협정을 통해 기사들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또는 3시간 30분으로 설정했다. 기사들은 실제 근무는 그대로인데 서류상 시간만 줄인 것이라며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3시간 30분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