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전거에 대한 음주운전이 금지되고, 초등생은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경찰청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이 국가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3년 253명에서 2008년 310명으로 늘어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운행문화를 정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종합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제한속도 50㎞/h 이상이고 교통량이 일정기준 이상(2000대/일)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를 권장했다.
도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때는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도보 폭이 2m를 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탑승할 경우에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의무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야간 운행시 자전거와 이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 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복장착용 권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