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수도권 정비조합, "요구 관철되지 않으면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자동차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해 시간당 공임을 정비사업자의 최소유지비용인 2만5000원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손해보험사에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조합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5년 6월17일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용역결과인 시간당 공임 1만7166원~2만7847원을 외면하고 이상한 이유를 들어 1만8228원~2만511원을 적용했다"고 지적하고, "최근 또 다시 적정 정비요금 공표를 앞두고 과거의 행태를 재연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천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손해보험업계는 시간당 공임을 인상해준 것 처럼 했지만 사실상 표준작업시간을 크게 줄여 힘없는 영세 정비업체들은 1997년 이전보다 더 적은 공임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해양부는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사에서 부품 값을 마음대로 올려도 단 한번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공임은 그대로 둔, 수리비 인상(부품값+공임)을 조장해 소비자와 정비업체에 피해를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손해보험사에 막대한 이익만 챙겨주고 중소정비사업자를 말살하려는 국토해양부의 치졸한 조치에 사투를 벌여서라도 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손보사들의 입장만 고려해 우리나라 전국을 단일수가로 정하려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지역별로 수가가 다르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시간당 정비수가는 전국 평균 8만7750원, 도쿄 10만750원, 지방 소도시 6만5000원 등이다.
3개 조합은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손보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자동차 보험료 10조3000억 원 가운데 자동차 수리비는 29.12%밖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체 보험금에서 공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7.42%에 불과하다"며 "1000원의 공임을 인상하면 보험료의 1%인상요인이 있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이 사항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손보사들은 사사건건 소비자를 들먹여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7년 1조6000억 원, 2008년 1조300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국토해양부가 매년 적정요금을 공표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적정 정비요금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각 정비업체들과 개별 협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6월17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 뒤 최근 두번째로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다. 국토부는 23일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에 적정 요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비업계의 이번 성명서 발표는 국토해양부의 적정 정비요금 발표에 따라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요인 중 하나로 정비 보험수가 인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불똥이 자칫 정비업계에 튈 경우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보험수가 인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