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교통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가 크게 강화되면서 1~4월 징수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서울 경찰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에 나서 4월 말까지 7만 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둬들인 교통 체납 과태료는 약 318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 4,546대·148억 원) 대비 영치 대수는 2배 이상, 징수액은 115% 증가한 수치다.
번호판 영치 외에도 차량 압류로 585억 원(전년 대비 34% 증가), 예금 압류로 112억 원(14% 증가)을 거둬 수단별 강제징수 합계는 총 1,0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경찰청은 현장 단속과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
올해 범칙금 전환 처분은 409건에 달하며 면허 정지 7건·취소 4건이 포함됐다.
한 사례에서는 체납자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189건·1,24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2명을 검거하고 불법 명의 차량·운행정지 명령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으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한 건수도 134건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