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호 의원, "수입 신차 판매회사들 반사이익"
수입 중고자동차 업무처리 지침이 졸속으로 제정되면서 특정업자에게 유리해 지는 등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감에서 "관세청이 수입 중고자동차 업무처리 지침을 지난 7월3일부터 6일까지 단 3일만에 제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관세청 고위 공직자가 실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급하게 제정한 이 지침이 시행됨으로써 수입 중고자동차는 3개월 동안 약260대 가량이 수입 통관된데 반해 수입 신차는 3개월 동안 약 2만대가 판매됐다"면서 "수입 신차 업계가 사상 최대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의혹을 더욱 부풀렸다.
임 의원은 "결국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수입 중고 자동차 수입회사는 몰락하는 반면 수입 신차 판매회사는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같은 특혜시비가 야기되도록 지침을 무리하게 시행하느냐"며 "이번 지침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에 근거해 신고 납부제에서 부과고지 납부제로 변경됐는데 지침 시행전 시행규칙의 제정권자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변경사실을 사진 보고받았느냐"고 추궁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혹시 고시로 알릴 경우 법제처 등 관련 부처로부터 지침의 위법성 등이 지적될 것을 우려해 일부러 내부 지침으로 제정하는 편법을 이용해 이를 피해가려 한 것은 아니냐"며 지침의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