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85곳·차량 4,310여 대가 승용차 5부제에 돌입한 가운데,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출입 통제와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된다.
경기도 도로에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경기도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85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경기도가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에서 제외됐던 출자·출연기관 24개소를 이번에 추가했다.
남부·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총 85개 기관, 10인승 이하 승용차 4,310여 대가 적용 대상이다. 5부제는 지난 25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첫날 경기도는 경기융합타운 차량 출입 게이트 6개소에 현장 인력 30여 명과 현수막을 배치해 계도를 진행했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경고장 배부와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에 이어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반영 순으로 적용하며,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엄중 문책과 징계 처분까지 내릴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차량 운행 휴무일에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권고했다"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