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약물 운전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서울 경찰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약물 운전 혈중 농도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첫 기획 회의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학교 등 관계부처·전문기관·학계가 참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약물 운전에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약물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체내 반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17종 약물에 법정 농도 한도를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국내 도로교통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연구는 두 기관이 나눠 맡는다. 국과수는 약물 감정 결과와 국외 단속기준을 토대로 단속 약물을 선정하고,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 권고치를 우선 설정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단속 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 약물 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을 연구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