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난해 설 연휴 서울 서초구 잠원나들목 인근 경부고속도로 서울 도심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다.
적용 대상은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며, 명절 기간인 16~18일에 더해 15일 하루가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2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면제 적용은 이용 시간 기준으로 판단한다. 2월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한 차량과,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한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록이 있으면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으로 차량 실내 환기를 해 달라”고 말했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 예시. 2월 15~18일 기간에 진·출입한 차량은 이용 시간에 따라 통행료가 면제된다. (자료=국토부)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