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역 택시승강장으로 택시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서울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신규자는 월 15만원, 장기근속자는 월 5만원이다. 당해연도 집행 결과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규자를 우선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2월 2일부터 10일까지다.
신청은 운수종사자가 소속 운송사업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택시법인은 신청서를 취합해 2월 20일까지 조합에 제출한다. 이후 근속 요건 확인은 23일까지, 지급은 27일 이전까지 이뤄진다.
신규자 요건은 2026년에 신규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하고, 월 20일 이상 운행한 경우다. 최근 2년(2024~2025년) 동안 서울시와 타 시·도에서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규 지원 기간은 입사 이후 최대 1년이다. 3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이직할 경우에는 새 사업장에서 3개월을 다시 근속해야 지급이 재개된다.
장기근속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경우다. 재직 기준일은 매월 말일이다. 법인택시업체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이더라도 중간에 이직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연속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여객법 및 택발법」상 운수종사자 과실로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미확정 사안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처분이 취소되면 소급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금 미지급 통보에 불복할 경우 통보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압류방지전용계좌 등 입금이 불가능한 계좌는 해당 월 지급에서 제외한다. 허위 서류, 오기·누락이 반복될 경우 해당 업체는 1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