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경로 무임카드를 147차례 몰래 쓴 승객이 800만 원의 부가운임을 물었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CCTV 대조 분석이 없었다면 찾아내기 어려웠을 사례다.
전철 이용객들이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해 출입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기반으로 부정승차 의심 패턴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쓰인 무임(경로·장애인)·할인(청소년·어린이) 승차권 가운데 이상 징후가 있는 사례를 추려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CCTV 상시 모니터링만으로는 잡기 어려웠던 상습 부정승차를 데이터로 먼저 추적한 뒤 현장 집중 단속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효과는 수치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4,500여 건으로 전년(2,800여 건) 대비 60% 늘었고, 단속 금액은 3억여 원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누적 단속 건수는 1만여 건, 단속 금액은 6억5,000만여 원에 이른다.
부가운임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금을 물릴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진다. 코레일은 지난해 5월 부가운임 약 340만 원을 미납한 사례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입법 차원의 제도 보완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일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 등 10명은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미납 부가운임을 행정력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코레일은 보고 있다.
최은주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