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를 법인택시에만 지원하고 개인택시는 대상에서 빼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개인택시 기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카드단말기 통신비 부담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은 "택시요금 결제와 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가 논란의 근거다. 이 자료에서 서울시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사업이 없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했으며,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과 2021~2023년까지 법인·개인 구분 없이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에 반영됐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을 법인택시로 좁히고 개인택시는 제외했다. 현재 서울시의 지원 기준은 법인택시에 한해 통신료 5,000원과 앱미터기 2,500원을 합산한 금액의 50%다.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서울의 지원 구조는 더욱 눈에 띈다. 부산시는 7,700원 전액을, 광주·울산시는 5,500원 전액을 지원한다. 대전시도 11,000원의 50%인 5,500원을 지원하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개인·법인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월 5,500원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는 지원이 다수 광역시도의 표준인 셈이다. 대구시만 법인택시에 5,000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광역시도가 개인과 법인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서울시도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종합 검토해 개인택시까지 포함하는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택시 지원 정책은 전체 운수종사자가 아닌 '법인택시 252개사'라는 회사 단위로 설계돼 개인택시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의 체감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택시 통신비 지원은 특정 직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택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은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 택시기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수상자인 김성수·김성일·김연교·김형도·김희태·민병기·최규복·함우식 씨는 공익사업자로서 교통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운수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현황. [자료=서울시의회]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