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산시가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택시 통합면허 논의를 환영하며 화성시의 수용을 촉구했다.
택시총량제 신규면허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지역 택시가 택시 승강장을 오가고 있다. (사진= 교통일보)이번 갈등의 발단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면허 92대 배분 비율이다. 2018년 오산시·화성시 법인택시 노조는 화성 75, 오산 25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화성시가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90:10으로의 변경을 요청하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2차 회의에서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두 시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오산시는 위원회가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 해결책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가 제시한 통합면허 방식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를 넘어 통합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운영단위로 묶어 관리하는 구조다. 신규 면허가 나올 때마다 지자체 간 배분 비율을 두고 다퉈온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게 오산시의 판단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갈등 요소를 없애고 공명정대하게 택시 면허를 배분하기 위해서라도 택시 통합면허 발급 방안으로 가야 한다"며 "화성시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통합면허 발급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택시 면허를 어느 도시 몫으로 나눌지의 문제를 넘어, 하나의 생활권을 단일 택시 운영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로 질문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면허 방식이 정착될 경우 신규 면허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던 지자체 간 갈등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