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노선 7곳의 대체항공사가 확정돼 상반기부터 순차 취항에 나선다.
티웨이항공 A330-300 항공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독과점 우려 노선의 대체항공사 선정을 마쳤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항심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요청을 받아 심의·선정한 결과다.
이번 선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노선은 인천-자카르타다. 상용·관광 수요가 풍부해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 이 구간에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 4개사가 경쟁을 벌였고,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이 최종 낙점됐다.
인천-시애틀은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는 에어프레미아가 단독 신청해 그대로 선정됐다. 인천-뉴욕(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과 인천-런던(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국내선 김포-제주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로케이항공 4개사가 나눠 운항한다. 하계 87회, 동계 74회가 배분됐다. 신청 항공사가 나타나지 않은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선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두 항공사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적용해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 각 대체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후속 조치를 거친 뒤 상반기부터 순차 취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선정은 더 큰 재편의 시작점이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전 의무를 부과했다.
이미 이전이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대상 노선도 올해 상반기부터 이전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감위는 기업결합일인 지난해 12월12일부터 10년간 운임·공급좌석 모니터링, 마일리지 통합 감독, 슬롯·운수권 재배분 전반을 분기마다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한다.
2025년 12월 기준 구조적 조치 완료 노선 현황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