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 도심 차도에서 시내버스와 나란히 달리는 전동킥보드. (사진=교통일보)인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총 3곳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송도동 3-1 일대 296m, 송도동 20-17 일대 1,548m, 부평동 153-21 일대 700m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7개 후보 구간 가운데 이들 3곳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구간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 킥보드도 운행할 수 없다.
현재 시는 통행금지 안전표지 설치와 계도·단속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한 견인 조치, 점자블록 내 주·정차 방지 스티커 부착, 앱 내 거치구역 반영 등 예방 대책을 병행해 왔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법·제도 정비 이전이라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