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1월2일부터 1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을 충전하는 테슬라 차량. (사진=교통일보)
이번 개편안은 총 1조5,953억7,000만 원 예산 범위 안에서 마련됐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7,800억 원, 전기승합차 2,795억 원, 전기화물차 3,583억7,000만 원, 전환지원금 1,775억 원이 배분됐다.
전기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의 기본 보조금 단가는 2025년 수준으로 유지됐다. 매년 100만 원씩 줄여오던 흐름을 멈춘 것은 2023~2024년 수요 정체(캐즘)에서 막 벗어난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환지원금 신설이다.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계존비속 간 증여·판매처럼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거래도 지원받지 못한다.
전환지원금은 신규 구매 보조금 규모에 연동해 지급되며, 구매보조금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580만 원이던 중형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전환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6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차종 지원도 시작된다. 그간 국내 출시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승차정원 11~15인·7m 미만)에는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화물차(최대적재량 1.5~5t)에는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화물차(5t 이상)에는 최대 6,000만 원의 보조금 기준이 적용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 최대 3,000만 원, 중형은 기존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성능·가격 기준도 손질했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 기준이 전 차종에서 강화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쓰는 중국산 차량에 불리한 구조가 됐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은 2027년부터 현행 5,3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며, 소형 전기화물차에도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이 새로 생긴다.
안전 규정도 강화된다. 올해 7월부터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안심보험은 주차·충전 중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존 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3월 출시된다.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전기차에는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신기술 탑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며 "업계와 지자체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