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BRT 사업 일부 권한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지역 단위의 사업 추진과 운송체계 운영 권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청사 외부에 부착된 명패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강화를 위해 광역 BRT 관련 사무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마련된 위임 근거에 따라 구체화된 것이다.
권한 이관은 12월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최초 적용 대상이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광역 BRT 권한을 지역 여건에 맞게 처리하게 된다.
시·도 경계를 넘는 광역 BRT 사업은 대광위가 종합계획과 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실시계획 승인·준공 고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광역 BRT 사업의 경우 시·도는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않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에만 권한이 위임된다. 반면 단일 시·도 내에서 추진되는 도심형 BRT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권한은 기존대로 시·도가 담당한다. 이로써 광역과 도심 BRT 사업 간 행정 구조가 명확히 분리됐다.
이번 권한 이관은 세종~공주 광역 BRT(공사 중, 2026년 준공 예정)와 세종~천안 광역 BRT(설계 중, 2030년 준공 예정) 두 노선에 우선 적용됐다. 25일부터 준공 고시와 면허 발급 등 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운영되고 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이관은 지방분권의 첫 단계”라며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광역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역 BRT 권한 분리는 지역 교통 행정의 조정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권한 이관이 실제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사업 승인·준공·면허 절차 간 연계 기준과 성능 평가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향후 충청권에서의 운영 결과가 다른 권역 특별지자체로 확산되는 관찰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