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도로 관리와 학교 안전교육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제도적 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사진=서울시의회)22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비례대표)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연결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로 평가된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높은 구조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증가했으며,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역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조례안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용 실태조사 실시와 제동장치 부착 유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조례 개정안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지도와 교육 내용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위험성 및 탑승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윤영희 의원은 “픽시 자전거 사고는 도로 위 질서의 문제이자 통학 과정에서 반복되는 학생 생활 안전 문제”라며 “교통 행정과 교육 현장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오는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픽시 자전거 문제를 단순한 위험 경고가 아니라, 도로 관리와 학교 안전교육의 역할을 분리해 제도화한 첫 사례로 정리된다.
앞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은 청소년 자전거 사고 감소 여부와 학교 현장의 교육 이행 수준을 통해 검증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