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결정내린 사례를 일반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홈페이지(www.knia.or.kr)에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과실비율 다툼 등의 보험사간 소송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발족했다.
그동안 3만6546건을 심의해 3만1634건(86.6%)을 처리했으며 분쟁 해결기간은 94일로 소송으로 갔을 경우 평균 180일에 비해 2배 가량 단축됐고 사업비도 270억원 정도가 절감됐다. 온라인 심의 및 청구 시스템을 구축해 종이 사용을 줄였고 실시간 심의 청구로 행정처리 일수가 짧아졌다.
변호사 8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과실 비율을 받아들인 경우가 97.3%에 달하고 소송으로 간 경우는 2%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수용률이 높았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변호사들인 심의위원들이 내린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5개 손해보험사가 상호협정을 맺고 2007년 4월 발족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12월에 5개 공제조합이 참여해 자동차사고 구상금분쟁 당사자가 전원 참여하게 됐다. 2008년 1월 온라인 심의청구를 시행했고 2009년 6월에는 구상금분쟁심의결정사례 검색시스템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