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88건을 지적받고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와 전국 지사를 가리지 않고 감독 체계 전반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국토교통위원회)이 24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산안법 위반 건수는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8건으로 3년 새 세 배 이상 늘었다.
지적 유형별로는 시정지시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었으며 과태료 5억 원은 행정벌에 따른 것이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낸 것은 2024년 본사 조사였다. 산재조사표 미제출 12건,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 5건 등이 한꺼번에 적발돼 2억5,22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빈번하게 적발된 위반은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산안법 제18조 제1항)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7개 기관에서 적발돼 총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개별 사례도 심각하다. 2022년 대전정비단은 유해물질 관리 소홀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1,56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2023년 수도권 동부본부에서는 용접봉에 포함된 주석·니켈·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 6명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 원이 부과됐다.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가 기계·설비 점검을 게을리해 2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4년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 계상해 산안법 제7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의원은 "코레일 위반 사례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 위반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안전 관리 수준이 우려스럽다"며 "중대재해는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만큼 임직원 모두가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