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해외사례 수집 등 소득연계형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소득 연계형'으로 할 수 없느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저녁 청와대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모아 '토론형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도 '소득 연계형'으로 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똑같은 신호위반·과속을 했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범칙금을 더 내고, 저소득층·서민은 조금만 내도록 할 수 없느냐는 것.
이 대통령은 "생계형 운전자처럼 매일 차 한대 운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돈이 많아서 놀러다니는 사람하고 범칙금을 똑같이 물리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한 장관이 이에 대해 "범칙금은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개인별 소득액을 확인해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범칙금은 (소득액을) 확인해보고 나중에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고 재반혼했다. 이에 김경한 법무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이후 해외 사례를 수집하는 등 소득 연계형 범칙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 등 북유럽에서는 '소득 연계형' 범칙금 제도를 실시, 지난 2004년 규정속도 25마일 구간에서 50마일로 달린 백만장자가 2억514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