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1차로 서울과 6대 광역시부터
서울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 이상의 회사택시 기사들에게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1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범위를 지급조건과 임금 등의 조건으로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회사택시운송수입에서 사납금을 빼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생산고 임금)을 택시 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서울과 광역시 이상은 올해 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소도시는 2010년 7월부터, 군 단위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전국 광역시 이상의 회사택시 기사들의 초과 수입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면서 생활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택시 기사들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내놓고, 초과 수입은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 받아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했다.
다만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이외의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임금, 초과운송수입금 등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택시 사업자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월 임금총액이 월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반드시 채워줘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월 임금액이 증가하고, 월 임금액이 상승하면서 퇴직금이 함께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변동급여가 고정급여로 전환되면서 택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궁극적으로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 노사는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현행 사납금 체계 속에서 열악한 급여와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려온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업주들은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성과급 성격의 초과수입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매년 10% 수준으로 인상되는데 비해 택시요금 인상률은 연간 5~6% 선에 그치고 있어 해가 거듭될 수록 부담은 더욱 과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장 다음달부터 택시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게 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는 임금인상을 놓고 노사교섭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게 된 노조 측은 비교적 느긋한 반면, 사업자 측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애를 태우고 있는 양상이다.
노조 측은 "현행 사납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액 인상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업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사납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40여회의 노사교섭을 가졌으나 노사 양측의 의견이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