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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인터넷 판매, 누가 파는지 알려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5-26 2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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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부터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터넷에 중고차 판매 광고를 하려면 판매자의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범죄와 교통사고 등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50㏄ 미만급 이륜차도 사용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7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의 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판매 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또 범죄악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50㏄ 미만의 2륜 자동차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50㏄ 미만은 차종구분상 2륜자동차에서 제외돼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륜차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불량품 생산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단, 2륜차의 사용신고로 인해 보험가입·취득세 등 약 20만∼50만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뒤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제작결함(리콜) 대상 중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오일 누출이나 미세한 속도계 오차 등 리콜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결함 시정 없이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5년 단위의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동차 안전도 향상, 안전기준 연구개발, 자동차관리제도와 소비자보호, 안전기준 국제조화 등 자동차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수출용 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도 개선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 등 자동차 관련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의 규제 완화를 위해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 규제와 자동차 사업장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등의 경우 4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정해 규제 지속 여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한 뒤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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