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한강버스 의혹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서울시에 통보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오자, 서울시가 관련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서울시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19일 오후 7시 18분 현재까지 서울시 접수문서를 확인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해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말미에 권익위에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신고가 8월 3일 접수됐고, 권익위가 지난 15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신고와 동시에 공익제보자가 된 것이라며 권익위 통보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장은 서울시에 해당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하라고 정리했다.
제보자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관련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 무마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전 감사위원회 직원이다.
제보자의 지위를 둘러싼 공방은 이날 국감 내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 질의에서 제보자가 공익제보자임을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보니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기가 불순하다"며 감사 중인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시장의 발언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가 자체 조례로 공익제보자의 불이익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보자가 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인사불만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좀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아직까지 권익위에서 공익 제보자 신분을 인정했다고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이것이 공익 제보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는 추후에 권익위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순간 이후부터 공익 제보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도 이날 권익위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된 것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제보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국감을 마치며 "이미 우리 국정감사 위원이나 서울시나 그 사람은 보호해야 될 대상자"라며 "서로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