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좁은 지하주차장에서 옆 차로 순식간에 번지는 위험을 차량 간 거리 기준으로 막겠다는 조례 개정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최민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최소 간격과 피난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어디에도 이같은 구조 기준을 조례에 명시한 사례가 없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성격이 다르다. 고열과 함께 제트기류를 발생시켜 인접한 차량이나 구조물로 빠르게 불이 옮겨붙는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은 이 위험이 더 크지만, 지금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비상구와의 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해외 권고 기준을 참고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기준도 함께 담겼다. 시민이 기준 적용 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구조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유연성도 뒀다.
최민규 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통과되면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전국 최초로 차량 간격과 피난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실내 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 안전망이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