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자동차에 친환경 전조등인 LED 전조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자동차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설치하는 전조등에 LED를 추가하도록 했다. LED 전조등은 자동차의 연비개선에 효과적이고, 야간 노면조사 성능, 내구수명 및 디자인 다양성 확보 등에서도 우수한 친환경 전조등이다.
이와 함께 신호대기 등 정차 때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 장치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승강구 잠금장치 및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의 기준을 세계기술규정(GTR, Global Technical Regulation) 등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20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의견수렴 및 입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연비향상 및 공해저감에 효과적인 신기술 적용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해 자동차 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