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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종합검사 시행…검사정비업계 '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4-08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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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유예 불구, 교통안전공단 프로그램만 사용토록 해
<조합 검사표수입도 공단으로 옮겨져 조합운영 큰 타격>

자동차종합검사제도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으나 시행 초기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각 시·도 자동차검사사업조합의 큰 수입을 차지하는 검사표 수입이 종합검사 시행으로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도 조합의 큰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7일 자동차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가 별도로 규정돼 이중검사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원스톱 종합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의 전산프로그램 장악과 횡포로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 자동차검사지정업체들은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종합검사제도 프로그램 '빔스(VIMS)'에 접속해야 하는데 공단이 이 프로그램외에 정기검사,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기·정밀검사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공장은 프로그램 사용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나, 정기·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경우 수검자들이 3~4시간씩 기다리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검사지정업체들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기검사만 하는 지정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다른 공장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교통안전공단이 종합검사 시행으로 정기·정밀검사를 함께 접수해야만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기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기검사만 하는 지정업체들은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기가 힘들게 됐다.

서울의 경우 91개의 지정정비업체가 있는데 이중 64개 업체가 정기·정밀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27개 업체는 정기검사만 시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종합검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향후 2년 동안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무조건 공단의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밖에 한 것은 공단의 횡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 부칙을 보면 '시행일부터 2년간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기검사만 받더라도 무조건 공단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 당연히 종합검사 시행 첫날에는 사업자들의 항의 전화가 공단 및 조합 등으로 빗발쳤다.

서울 A업체 관계자는 "수검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든, 종합검사를 한번에 받든 선택할 수 있음에도 교통안전공단이 일방적으로 종합검사프로그램을 일원화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한 각각의 검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막아 혼란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정기검사만 시행하는 업체의 경우 검사원들이 모두 실직을 하게 됐다며 아우성이다.

종합검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일정 기간 시범운영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국토해양부나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정비업계 모두의 실책으로 지적된다.
경기도 B업체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조합 등과 종합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각 시·도 정비사업조합도 일선 업체와 공단이 직접 프로그램을 연결 사용하다보니 앞으로 검사표 수입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에 나섰다.

각 시·도 조합의 검사표 수입은 예산의 20~30%, 많게는 50% 가깝게 차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사표 수입이 없어질 경우 큰 타격을 받게될 전망이다. 일선 검사지정업체들은 교통안전공단의 프로그램 연결로 이제 조합의 서버를 경유할 필요가 없어져 조합에 검사표 수수료를 내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교통안전공단에 건당 500원(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결국 검사표 수수료가 조합에서 공단으로 옮겨진 셈이다.

종합검사 시행 초기 일대 혼란이 일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조합의 이사장이 중심이 돼 '종합검사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연합회는 조합에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공단과의 계약을 보류하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공단은 종합검사프로그램뿐 아니라 기존의 정기·정밀검사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한다"며 "특히 각 시·도 조합의 서버를 경유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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