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5일 조세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를 오는 2011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가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경감세액은 전액 일반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된다. 현재 택시업계는 부가세 50% 경감세액으로 연 780억원의 혜택을 보고 있어 이번 조치로 연 624억원 이상의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