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했다면 기사에게 사납금을 받더라도 도급제 택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A교통이 "운행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급제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전기사에게 급료는 주지 않고 일정한 사납금을 채운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도록 하는 영업형태다.
서울시 교통단속 담당 공무원은 2007년 말 A교통의 운행 형태를 조사한 결과 소속 운전기사에 대해 도급으로 택시를 운영했다고 보고 사업정지를 의뢰했고 관할 양천구는 A 교통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해당 택시 2대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지 처분했다.
이에 A교통은 "기사들에게 임금 협정에 따라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택시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사협정에서 정한 책임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운전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해 다소 도급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매월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했고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 A 교통이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송수입금의 납부 기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의 지급 형태, 고용계약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차량 관리비 부담 주체 등을 함께 고려해 도급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