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질서 확립' 공익목적 인정…업자가 낸 헌법소원 기각
콜밴(6인승 밴형 화물차)이 규정된 짐보다 적은 짐을 가진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제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콜밴업자 3명이 "승객을 태울 때 화물의 무게와 부피를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1998년 6인승 콜밴 영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자 콜밴업자들이 화물이 없는 일반승객을 태워 택시업계와 마찰이 일었다.
정부는 2001년 11월30일 콜밴 승차정원을 3명 이하로 제한했고, 2003년 2월에는 승객과 화물을 동시 운송할 경우 승객 1인당 40㎏ 이상 또는 8만㎤(사과 2상자 크기) 이상 짐을 실어야 태울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콜밴 업자들은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2004년 12월 "2001년 11월30일 전 콜밴영업을 등록한 업자에게는 제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혼란이 계속되자 2007년 2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다시 법을 개정해 콜밴 승차 승객 1인당 20㎏ 이상 혹은 4만㎤ 이상의 화물을 실어야 태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2001년 11월30일 이전에 영업등록을 한 업자까지 모두 화물 제한 규제를 받게 했다.
이에 2001년 11월30일 이전 영업등록을 한 김씨 등은 "영업 등록시점에는 화물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화물운송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달리 규율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비춰, 화물 없는 승객을 태울 수 있으리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지난 번 한정위헌 결정으로 2001년 11월30일 이후에 등록한 콜밴과 달리 약 4년 간 아무런 제한없이 승객을 태워 영업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이라면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운송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목적 등을 인정해 승객의 화물 크기ㆍ부피 제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현재 콜밴은 전국적으로 3천여대가 운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