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택시운전이 허용된 이후 첫 한 달동안 택시운전 자격시험 합격자중 2종면허자 소지자가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다소나마 숨통이 틔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택시운전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지난 6월 22일 시행된 이후 7월 한달간 전국에서 총 47차례 실시한 택시운전 자격시험 결과 접수·응시·합격 인원이 각각 5천354명, 4천774명, 3천2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7%(1천155명), 29%(1천63명), 31%(784명)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자격시험 응시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96명이 접수해 709명이 응시하고 455명이 합격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향후 2종 면허소지자의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활성화될 경우 면허 취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및 청년 근로자들의 취업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2종 면허소지자는 승용차 운전이 허용된 반면 같은 차종인 택시운전은 금지돼 왔다.
연합회는 더많은 2종 면허소지자가 택시운수 종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급여 및 근로조건, 복지 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