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지난 달 31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경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까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를 경감해주던 것을 향후 3년간 전액 경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출 배경에 대해 “최근 고유가로 LPG, 차량가격, 보험료 등 운송원가의 급상승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택시운임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며“부가세 및 차량등록세 면세, 국고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계와 부가세 징수대상에서 제외된 개인택시와의 조세형평성 확보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2008년 3월말 현재 일반택시 운송업에 종사하는 13만 5천416명의 운수종사자에게 월평균 4만 5천650원의 금액이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과 근로여건개선 명목으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