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택시도 고속도로 이외에 설치돼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운전자 외에 1인 이상이 승차한 택시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돈 의원은 "지금까지 사실상의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택시를 전용차로 이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택시운전자들의 생계유지 측면에서 볼 때, 또 다른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버스전용차로 확대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심화된 일반차로의 교통체증 때문에 택시 이용 승객의 목적지 도달이 지체되는가 하면 과도하게 요금이 부과돼 택시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택시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