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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聯, 겉은 정상…속은 복잡미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5-20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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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문제 후유증 남아, 차기 놓고 물밑작업도
<삼성화재 궐기대회도 조합간 입장 달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겉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듯하나 속사정이 매우 복잡미묘하다. 연합회는 지난 1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병걸 전 회장의 직위 문제를 논의한 결과 박완수 회장 직무대행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연합회 정관에 의하면 일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 회장 직과 권리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정병걸 전 회장은 지난 3월20일 서울 조합원에서 제명돼 연합회장 직을 상실했으나 제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회장 지위에 관한 복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 동부지법은 서울조합의 정 회장 제명결의 효력을 1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지난달 23일 판결했다.

지난 1일 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정 전 회장은 "서울조합의 제명결의가 무효가 된 이상 회장 지위도 자동 회복됐다"고 주장한 반면, 박완수 직무대행과 대다수 시·도 조합 이사장들은 "정 회장의 자동복권은 있을 수 없으며, 본안소송의 판결도 없이 회장 복권은 안된다"고 맞섰다.

조합 이사장들은 정 전 회장이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회장 해임안을 발의하겠다고 정 전 회장을 압박, 정 전 회장의 양보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정 전 회장이 법원의 본안 판결에 의해 서울조합 조합원으로 복권될 경우 회장 자격이 복권되고, 그동안 연합회 업무는 박완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연합회장 복귀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 전 회장의 복귀여부의 관건이 되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1심 판결인지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크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때 정 전 회장이 연합회 구성원인 조합 이사장들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시·도 조합 이사장들은 정 회장의 복권을 탐탁치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조합 이사장들은 "정 회장이 이미 회장자격을 상실한 이상, 다시 회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며 회장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절차(재선거나 총회 결의)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처럼 일단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성공했으나 이로 인한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 전 회장과 서울조합간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잠복기에 들어섰으며, 직무대행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물밑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직무대행이 조만간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으며, 연합회가 최근 수년간 회장 선거 후유증을 앓은 점을 감안해 외부인사의 회장 영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젊은 이사장들의 주장도 제기돼 신·구 이사장들간 대립구도가 형성됐다는 소문도 들린다.

여기에 오는 6월12일 삼성화재를 상대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정비사업자와 종사자 8천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도 각 시·도 조합간 입장이 달라 자칫 업계 분열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부 조합들은 이번 '궐기대회'의 성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서울조합은 최근 개최된 회장단 회의에서 '불참'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궐기대회 등을 개최했으나 실질적으로 돌아온 건 보험정비요금 인상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손보사 관계 더욱 악화, 사업자간 불화와 위화감 조성 등 후유증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서울조합의 '불참'이 결정되면 연합회의 삼성화재 궐기대회는 큰 힘을 잃게 되며 궐기대회 개최에 의문을 갖고 있는 다른 조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연합회비 미납에 대한 회원 제재도 연합회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3개월 미납 회원은 견책, 4개월 미납 회원은 정권, 5개월 이상 미납 회원은 제명된다.

서울조합의 경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1억9천200만원)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않아 회비 미납이 5개월째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연합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런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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