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업계, "결국 LPG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
오는 5월 택시 면세유류 카드제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가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택시연합회는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때까지 카드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전국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청의 면세유류 카드제로 택시업계는 ℓ당 169원 가량의 면세 혜택을 받게 됐으나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아 면세제도 시행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면세유류 카드제 전담 카드사로 선정된 신한카드사가 요구하는 카드 수수료는 1.2%다. 택시연합회 측은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면세유류 카드제가 카드업계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며 "높은 수수료는 결국 LPG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택시업계는 그동안 ℓ당 182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용카드로 LPG 가격을 계산할 때에만 2년 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약 147원)와 교육세(약 22원) 등 169원 가량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다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키로한 유가보조금(약 36원)까지 더하면 택시업계가 지원받게 되는 금액은 총 205원 가량이 된다.
택시연합회는 "ℓ당 900원이 넘는 LPG 가격 전체에 1.2%나 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며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존의 1.5%보다 수수료를 많이 낮춘 상태"라며 "새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수료를 1.2% 이하로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LPG 충전소 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국세청이 수수료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카드사와 관련 업계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LPG 면세카드제가 도입되면 택시운전 종사자들은 면세 거래카드를 이용해 LPG충전소에서 연료를 주입하고, 추후 LPG충전소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세된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며, 거래카드로 지급된 유류 비용은 해당 법인택시업체로부터 일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