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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잘못하면 '범죄대상'…요주의
  • 교통일보
  • 등록 2007-12-30 1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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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를 잘못하면 심할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에 따르면 차량소유자들이 폐차에 대한 기본 상식없이 본인차량을 폐차하면 추가비용 부담 및 심할 경우 범죄의 대상이 돼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협회나 각 지부를 통해 문의가 이뤄지고 있어 주의 사항을 자료로 배부했다.

▲폐차했는데 자동차세 미납고지서 발부
- 실제로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업체(폐차서비스업체)나 레카차 기사 등을 믿고 자동차를 맡겨 폐차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3 년이 지난 후 자동차세 등의 미납고지서가 뒤늦게 발부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 말소등록은 이뤄지지 않았고 중간 대행업자와의 연락은 두절돼 자동차는 사라지고 관련 세금만 부과되기도 한다.

▲폐차 대행 수수료 알고보면 고철으로 값 챙겨
- 대부분의 폐차대행업체나 폐차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관련업체들은 폐차대행 수수료가 무료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실상은 폐차대행업체(폐차서비스업체)를 이용한 경우 등록된 폐차장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고철값을 대행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또는 전부 챙기고 나머지를 차량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등록 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있는 곳에 방문해 무료 견인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 부분도 폐차대행사를 이용해서 받는 혜택이라 볼 수 없다.

▲폐차시 필요서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필수
- 일반 개인이 본인소유의 자동차를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사(폐차서비스업체)를 이용해 폐차대행을 시킨다면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즉, 차량소유자는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1천2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한다.

▲등록된 폐차장 확인은 협회 홈피 통해 확인
- 등록된 폐차장 및 준비서류, 절차 등은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www.kasa.or.kr)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전국 모든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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