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렌터카 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건설교통부가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건교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른 지역 렌터카업체가 도내에 자회를 설치해야 영업을 하도록 한 내용과 다른 지방업체가 제주지역에서 3일 이상 임시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 무력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