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됐으나 바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개정안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와 배치되는 것을 비롯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이 대두되자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사위 제2법안 심사소위로 이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뒤인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 세부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