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조합재산을 임의로 매각한 혐의 등으로 대구개인택시사업조합 전 이사장 이 모(56)씨와 현 조합이사장 도 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4년 택시조합이사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조합이 운영하고 있던 가스충전소 3곳의 운영권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헐값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이사장인 도씨는 당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가스운송 용역업자로부터 소송비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