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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로 나뉜 자동차검사정비업계, 자동차손해보장법 계기로 다시 뭉치나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4-20 1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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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관련 분쟁 해결 위한 개정안 7일 공포

두 개의 연합회 단체로 쪼개진 국내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계기로 다시 하나로 뭉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로고) 두 개의 연합회 단체로 쪼개진 국내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계기로 다시 하나로 뭉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정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배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공포했다.


자동차보험 정비협의회는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 정비요금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회는 15명의 위원(보험업계 대표 5명, 정비업계 대표 5명, 공익 대표 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정비업계 대표 5명 선출을 놓고 기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새로 설립된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두 개의 연합회로 쪼개진 정비업계는 보험업계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질 공산이 크다.


종전에도 국토부가 지난 2018년 6월말 정비요금 공표제를 발표하자 전국연합회는 찬성, 한국연합회는 반대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일선 현장의 업체들을 혼란스럽게 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들도 상당하다.


두 연합회 간 분쟁은 앞으로 협의회의 정비업계 대표 선출이나 보험업계와 협상과정에서 반복될 소지가 크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특히 두 개의 연합회로 쪼개진 원인이 사실상 파벌분쟁에 기인하고, 오랜 시간 계속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한 정비업체 사장은 “연합회가 두 개로 쪼개져 일선 업체들에게 피해만 안겨줬다”며 “힘을 합쳐도 될까말까한 형편에 그동안 분쟁만 일삼은 두 연합회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보험정비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합원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두 연합회는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연합회는 지난 8일 ‘한국연합회 보험분과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전문위원들을 선임했다. 앞으로 협의회 구성 시 정비업계 대표 위원 지분 경쟁에서 전국연합회보다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이다.


전국연합회도 보험정비원가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 자배법이 시행되는 때까지(공포후 6개월 후인 10월8일부터 시행) 기다릴 수 없다며 서두르는 모습이다. 전국연합회는 손해보험협회와 국토부에 협의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두 연합회의 주도권 다툼에 자칫 업권만 망가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는 업체들이 많다. 특히 과거의 정비요금 공표제처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정비업계의 이익과 발전은커녕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두 연합회가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불가피론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전국연합회를 탈퇴한 일부 조합이 한국연합회를 탈퇴하고 다시 전국연합회 가입을 결의한 점도 이 같은 조합원들의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조합은 지난 13일 한국연합회 탈퇴 및 전국연합회 복귀를 결의했다. 이에 앞서 전남조합도 지난해 3월29일 총회를 열고 한국연합회 탈퇴를 결의한데 이어 지난 11일 전국연합회 가입을 결의했다. 한국연합회는 대구·전남조합 탈퇴로 서울·경기·광주·전북조합만 남게 됐다.


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업계의 한 원로는 “어떻게 됐든 업계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한국연합회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아서는 안될 것이며, 전국연합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반대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서로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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