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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계도 타다 확대에 ‘반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15 1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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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시행령 개정 추진에 불똥 튈라 우려


▲ 타다 베이직.


렌터카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의 ‘전국 확대 및 차량 1만대 확대’ 발표에 이번엔 렌터카업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업권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렌터카연합회는 15일 타다 서비스의 확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렌터카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운전자알선 허용은 스포츠, 관광, 동호회 활동 등 단체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같은 제도를 타다가 일반인에게로 확대 적용해 택시와 갈등을 불러왔고, 현재 불법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타다 서비스의 확대 발표는 중소렌터카사업자들에게도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타다 서비스의 확대 발표에 국토교통부가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운전자알선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타다만이 아닌 전체 렌터카업계의 실정을 감안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승합차 이용고객 확대와 다양한 이용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아직 적법 여부가 불투명한 타다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기존의 승합차 영업까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렌터카연합회는 타다와 택시업계 간 분쟁 해결을 위해 논의 중인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기구’에 합의체 당사자로 참여해 중소렌터카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타다가 지난 7일 타다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택시제도 개편안 입법에 대한 노골적인 ‘판 흔들기’로 판단하고, 이번 기회에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운전자알선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엔 김경진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한 ‘타다 금지법’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11~15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단체관광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 발의 법안과 달리 국토부는 효율적인 택시제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고려중이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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