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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회 열면 되지…서면결의는 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7-07 1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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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시·도 정비조합, 전국연합회 탈퇴 서면결의 추진 논란


▲ 자동차정비공장 모습.


자동차검사정비업계의 복수 연합회 설립을 추진 중인 일부 시·도 조합이 최근 조합원들로부터 기존 연합회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를 탈퇴한다는 서면결의를 추진해 조합원들 간에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 탈퇴를 선언한 일부 시·도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의 탈퇴 의사를 반영한 총회 결과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서면결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검사정비업계는 지난 2017년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소속 17개 시·도 사업조합 중 서울·경기·대구·광주·전북·전남조합이 전국연합회 탈퇴를 선언하고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를 설립했다. 한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상 법적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5차례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했으나 모두 불승인 반려처리됐다.


국토부는 기존 연합회에 가입된 경우 신규 설립 연합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연합회의 탈퇴처리가 되지 않은데다가 현재 전국연합회 회원으로 남아 정부의 위탁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점, 조합원들의 탈퇴 의사를 반영한 총회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반려이유로 들었다.


일부 조합이 전국연합회 탈퇴 서면결의를 추진하고 나선 이유는 이처럼 국토부가 내건 한국연합회의 사단법인 불승인 사유를 해소하고 인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임시총회를 열면 될 것을 굳이 서면결의로 대신하는 배경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복수연합회 설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의외로 많아 총회를 개최할 경우 성원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역설적으로, 서면결의 추진은 한국연합회 설립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부족하고 그만큼 정당성과 당위성이 낮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서면결의를 받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조합 직원들이 조합원업체를 방문, 반강요하는 탓에 조합원들 간에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복수연합회 설립을 놓고 벌어지는 중앙의 분열과 반목이 각 지역 조합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라 뜻있는 조합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서면결의는 국토부가 인가 조건으로 내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총회 결과 자료의 조건이 될지도 불확실하다. 법조계에서는 상법상 서면결의에 대해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민법상 서면결의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개별 조합의 정관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효력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근 자동차검사정비업계의 내분은 지난 2016년말 치러진 전국연합회 제14대 회장 선거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회장 선거 후 일부 조합들이 전국연합회 탈퇴를 선언하고 한국연합회를 설립한 뒤 같은 업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말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자 전국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표명한 것과는 반대로 한국연합회를 주도하는 경기조합이 공표제 폐지 집회를 벌여 많은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일부 경기조합 업체들은 법원에 정비요금 공표 효력정지 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했으나 항고했다.


국토부가 연구용역 및 검증, 보험·정비업계와 협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표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업계 일부가 노골적으로 딴지를 거는 것도 볼썽사나운 모습이지만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손보사와 재계약이라는 ‘전쟁’을 또 치러야하는 정비업계에서 이 같은 내부 분열은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전국연합회가 한국연합회 측의 처사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칼을 빼든 모습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연합회는 지난 5일 전국연합회 탈퇴를 선언한 일부 조합 중 하나인 대구조합에 올해 6월말까지 연합회비 미납분 8524만원을 7월말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조합 이사·감사의 개인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국연합회는 일부 조합의 장기간 회비 체납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연합회는 대구조합에 이어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도 미납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이사진 및 감사의 개인재산 압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연합회 탈퇴를 선언하고 한국연합회 설립에 참여한 전남조합은 지난 3월29일 열린 총회에서 한국연합회 탈퇴를 결의했다. 한국연합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지 못한 연합회 활동은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 등이 전국연합회 탈퇴 서면결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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