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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도입,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28 0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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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위, 여야 이견…카풀법 통과 난관 예상


▲ 지난 1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관석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교통법안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를 열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를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열렸으나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자가용 카풀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하고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심사에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세부적으로는 택시 월급제 도입, 정부 재정지원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토대로 법안심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사납금을 금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택시 운행기록장치와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현재 택시기사들은 실제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 하루 최대 5~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 이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그동안 ‘엿장수 맘대로’였다. 법에서 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명료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에 의해 분명히 해야 현장에서 혼란이 있지 않다”며 신속한 법제화를 요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택시 월급제 도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도입할 경우 늘어나는 비용을 택시사업자가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요금이 인상됐으며 현재 택시업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법 시행 후 운영결과를 검토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 법인택시 대표단체인 전국택시연합회는 “완전월급제는 택시 근로형태상 맞지 않는다. 운송수입 성과와 관련 없이 월급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 관련 법안 의결을 보류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국택시연합회는 “카풀 대타협기구는 ‘월급제’에 합의한 것이지 ‘완전’ 월급제 도입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합의문을 보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표기돼 있다. 각기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택시노조는 전국택시연합회가 월급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자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합의를 깼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못할 법이니 택시산업 붕괴 등을 운운하며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택시업체들은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택시현장의 인력난도 열악한 노동조건, 불법 사납금제와 임금착취가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조는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대타협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사납금 폐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위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5일 전까지 교통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월급제 법안을 강행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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