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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꼼짝 마!”…고속도로 통행 시 자동 적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1-02 0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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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운행정보확인시스템 가동…불법명의차 단속


▲ 운행정보확인시스템 체계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 올해부터 가동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1월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불법명의자동차, 일명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각종 의무불이행 등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적발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운행정지명령은 2016년 2월 도입된 이후 연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불법명의차량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말소된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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