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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 수리 지연’...누구의 책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19 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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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vs 현대차, 6년 넘게 법정 공방
  • 자동차·손보업계 대리전 양상···대법원 결론에 촉각



보험사고 차량 수리가 지연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자동차가 ‘보험사고 차량 수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놓고 7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소송은 삼성화재가 처음 낸 시점부터 따지면 6년이 넘었으며 대법원에서 2016년 1월부터 3년째 심리중이다.

 

삼성화재는 2012년 3월, “현대차가 운영하는 청주 직영 서비스센터가 사고 차량 수리를 지연시켜 적절한 수리 기간이 초과됐고, 이에 따라 렌트비 추가 지급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27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부서지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 보험사들은 차주 등 보험 가입자 측에 동급 차량을 대여해주거나 렌트 비용 일부를 교통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차량 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관련 비용이 커지게 된다.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생긴다.

 

원고인 삼성화재는 수리 지연의 원인이 자동차정비업계의 해묵은 ‘늑장수리’ 악습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현대차는 인력부족이나 부품조달 문제 등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일부 불가피한 현상으로 고의적인 수리지연은 없다는 입장이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현대차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공고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문제가 제기된 자동차 3대) 차량의 적정 수리기간은 5일로 봐야 한다”며 “정비소가 지연수리를 해 초과기간 동안 삼성화재가 렌트비를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지연수리로 인한 손해 30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다른 재판부는 올해 2월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DB손해보험은 “표준정비시간에 따르면 4일이 소요되는 사고 차량을 30일 동안 지연 수리하는 등 적정 기간을 초과해 대차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준정비시간은 적정 수리비 산출을 위한 공임 산정이 주 목적”이라며 “서비스센터의 수리대기 차량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정비시간만을 기준으로 차량의 적정 수리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현대차가 해당 차량들에 대한 수리를 고의·과실로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또 이에 앞서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법 1심 단독 재판부도 KB손해보험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요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 뿐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수리소가 표준정비시간 내에 수리를 마쳐야 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기아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도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적정한 자동차 수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정비소에 적절한 기간 내 수리를 완료할 의무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차주가 다른 정비소로 가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는지 등도 관건이다.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업계 1위이며 현대차는 자동차업계 1위로 이번 소송은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업계의 대리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사고 차량 수리 지연에 따른 책임을 앞으로 누가 떠안아야 하는가에 대한 첫 최고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손보업계와 자동차업계, 정비업계는 물론 렌터카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측은 공식적으로는 “향후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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