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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우버 공정한 경쟁인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8-20 1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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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공유서비스 도입 앞서 택시 규제 먼저 풀어야



종합격투기는 다양한 격투 기술이 사용되는 스포츠다. 복싱, 태권도 등 많은 격투 스포츠가 한 계열의 기술만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종합격투기는 급소 가격 등 치명적인 공격 외에 거의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종합격투기를 하면서 한 선수에게 복싱이면 복싱, 하나의 기술만을 사용하라고 하고, 상대방에겐 모든 기술을 사용하게 한다면 그건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불거진 택시업계와 우버, 카풀 스타트업 등으로 대표되는 차량공유서비스 간 갈등이 그런 꼴이다.


우리나라에서 택시는 정부가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면허한 공공 운송수단으로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다. 택시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많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요금도 정부가 정한 획일적인 단일 요금제에 모두가 따라야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서비스 제공과 운영방식에도 자율성을 거의 도모할 수가 없다.


또 택시운전을 하려면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법령과 취업규칙을 지켜야 하며 개인택시를 하고 싶어도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있어 많게는 1, 2억원의 돈을 들여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버는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운전기사가 될 수 있으며 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고정적인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업으로 아무 때나 할 수도 있다. 요금도 ‘우버’ 마음대로다. 출퇴근시간이나 심야시간 때는 요금을 올리고 승객이 합승을 택하면 알아서 분할해준다.


우버 운전기사는 ‘비정규직 프리랜서’다.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한 만큼 돈을 받아가고, 하기 싫으면 어느 때고 안 하면 된다. 택시기사와 달리 건강보험과 연금이 없고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도 없으며 최저시급이나 복리후생도 따로 없다. 하지만 우버는 승객이 내는 요금의 약 3분의 1을 챙긴다.


현실적으로 택시업계가 우버를 상대로 경쟁한다는 것은 무조건 지는 게임이다. 택시업계가 우버에 반발하고 우버와의 경쟁이 ‘불공정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꽤 일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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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의 등장과 택시업계와의 갈등, 그리고 당국의 규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72개 국가 4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는 언뜻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안착한 듯 보이지만 곳곳에서 마찰을 빚으며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우버를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 방법은 나라별마다 다르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택시 면허가 없으면 일반 차량으로 우버서비스를 할 수 없다.


EU(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우버가 ‘서비스업체’가 아닌 ‘운수업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택시와 동일선상에 서도록 했다. 우버, 리프트 등 차량호출 서비스 운행대수를 따로 규제하지 않았던 뉴욕시도 택시기사 6명이 생활고로 잇따라 목숨을 끊고 교통혼잡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우버와 리프트의 신규차량면허를 동결하기로 했다. 영국 런던 역시 우버 운전자 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버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3년이지만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곧 물러났다. 최근엔 카풀 서비스가 등장했으나 이 역시 택시업계의 반발로 퇴출위기에 처해있다.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빌미로 일부 플랫폼업체가 운송질서를 교란하고 법률로 금지된 자가용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승차공유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면서 꼬일 대로 꼬인 매듭을 풀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요금 인상을 비롯해 다양한 당근책을 마련 중이지만 택시규제를 먼저 풀어야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자 급선무다. 무엇보다 요금제도의 자율적 책정 등 현행 택시 운영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는 획기적인 일로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물가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동안 수많은 택시정책의 실패로 증명됐다.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앞으로도 승차거부 같은 택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경쟁방식을 통해 택시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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