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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1-01 1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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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전액관리제 기반 조성
택시요금 2년마다 조정 검토,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 지급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심야할증시간대 확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 관리 강화

▲택시면허 총량제도 엄격 시행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는 전국 택시공급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월까지 시·도별 총량계획·감차계획을 수립하고 과잉공급인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를 금지한다. 4월에 1~2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 뒤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후 2015년 1월부터 시·도별 감차를 실시한다.

▲감차재원 조성을 통한 감차 추진
정부·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감차재원으로 조성한 후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감차를 추진한다. 감차사업의 공정성·전문성·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구역별 지차체, 업계,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감차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감차위원회는 법인·개인택시 감차규모, 감차보상금의 수준, 감차재원 부담 규모, 감차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자세한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인택시 우수업체 육성기반 마련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시장퇴출을 유도하고 우수업체에게는 우선 증차(과소 공급지역)를 추진하거나 감차 할당을 배제한다.
또 공영차고지 사용, CNG 개초 및 충전소 건설 등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기반을 조성한다. 전액관리제 위반 시 회사는 1차 1000만원, 2차 감차명령, 운전기사는 1차 100만원, 2차 자격취소로 처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1000만원) 및 면허취소(2회 이상 적발) 처분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및 세제지원 확대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을 운영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해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경감비율을 90%에서 95% 까지 확대하는 대신 늘어난 5% 포인트 전액은 감차재원으로 활용한다.
부가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과 절차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택시 요금체계 합리적 개편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심야 할증 시간을 현행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할증률도 20%와 30%씩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택시 사용 연료 다양화
택시 연료 다양화를 통한 LPG 가격 안정을 위해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해 나가고,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EURO-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는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LPG 택시가 경유택시로 지나치게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로의 전환은 1만대로 제한한다.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차령제도 합리화
차고지가 없는 영세 법인택시를 위해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영차고지 건설비용의 일부(30%내외)도 지원한다.
업종별·지역별로 택시 운행거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법인택시 차령을 2년 연장하고 개인택시는 차령을 폐지하되 지역별 한계 운행거리가 설정·적용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기반 확보

▲택시 승차거부 근절 및 이용 편의 제고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에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신고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택시 카파라치 도입도 검토한다.
승차거부를 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최고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위반 횟수별 처분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을 가지고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를 구축·운영해 교통안전공단에 운영 위탁할 예정이다.

▲택시 이용 안전 기반 강화
음주 택시 근절을 위해 택시회사에 운행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1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감차명령 등 행정처분한다.
택시범죄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택시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수입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 시스템(TIMS)을 구축·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정부 차원에서 개발한 후 각 지자체에 단계적 전파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정보관리 시스템(TDMS)도 개선해 취업자에 대한 자격정보를 택시회사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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